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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불법 묘지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때문인데,장례문화를
바꾸는 것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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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과 농경지 가릴 것 없이 잠식한 묘지들.
농촌 지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묘지를 쓰면 30일안에 시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 묘지의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도로로 부터 3백미터,인가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는 묘를 쓸 수 없는 규정때문입니다.
임도며 농로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법에 맞는 장소를 찾기란 하늘에 별따깁니다.
어차피 불법이니 신고를 하기도,신고를
받아주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불법이라 단속은 생각치도 못하고,
그나마 민원이 발생하는 곳만
형식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시군별로 적발건수는
1년에 한두건이 고작입니다.
◀INT▶이성범 담당*무안군 사회복지과*
//..다 불법인데 어느 한곳만 적발할 수도 없고
단속이 불가능하죠...///
묘지를 줄이자며 시작했던 자치단체의 납골묘 지원사업도 납골묘가 흉물스럽게 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슬그머니 중단됐습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전남의 화장율은 불과 27%.
전국 평균 52%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꼴찝니다.
◀INT▶이승옥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고령화가 심해 매장 선호하는 전통 의식
버리지 못한 것이 한 원인...///
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에서 매장문화를
고집하는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을 경우
묘지의 국토잠식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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