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우와 돼지 닭을 기르는 농가는
적정 사육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림부 고시로 발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한마리를 기준해
한우는 사육 단계별로
최소 2점5에서 10 제곱미터,
돼지는 0점3에서 9점7제곱미터,
산란기 닭은 0점042에서 0점11제곱미텁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적정사육기준으로 기른
가축은 고급육 출현율등이 현저히 좋아져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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