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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체불임금 절차 간편해져

입력 2007-01-28 22:08:37 수정 2007-01-28 22:08:37 조회수 1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가 지금보다
간편해집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채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임금이 지급됐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확인만으로도
정부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뀝니다.

정부의 이런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 퇴직하기 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3년치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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