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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효 의문

입력 2007-01-13 08:12:12 수정 2007-01-13 08:12:12 조회수 1

올해부터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입산이 대부분 영세 음식점에서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도 수입개방 확대로
대량 판매되고 있으나 정부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등 대응조치가 지연되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따라서 원산지 표시대상과 품목을
모든 음식점과 돼지고기와 어류, 김치류까지
확대하고 음식점별로 주식재료 2,3가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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