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신안군이 모두 2만여건을 처리해 전남도내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지역이
원래 땅값이 낮고 교통도 불편해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가 많았다며 최근엔 땅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특조법 시행이후
하루 80여건씩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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