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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김 가공공장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해양부는 수협과 김 건조와 판매수탁
계약을 한 가공공장에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김 가공업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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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산 물김 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 가공공장은 어민들이 채취한 물김을
직접 사들여 1차 가공한 다음
시중에 마른김으로 내다 팝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돼 면세유를
쓸 수 없지만 시중 가격의 50%를 밑도는
면세유를 쓰지 않으면 전국 김 가공공장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S/U) 2007년산 초벌 김이 나오는 무렵인
지난해 10월 말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자
물김을 팔 데가 없는 어민들이 채취작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가공업자와 어민들은 김 가공공장에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어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INT▶이경춘[전남 마른김생산자연합회장]
/물김값이 떨어지만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반면에 소비자 가격은 올라간다./
◀INT▶김종희[물김 생산어민]
/ 공장에 면세유를 주지 않으면 물김값이
떨어지고 대량생산되면 폐기하게 된다./
해양부는 고심 끝에 수협이 어민들과
물김 건조와 수탁판매 계약을 한 뒤
김 가공공장에 건조를 맡기고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가공업자들은 수수료만 받고
김을 건조할 경우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김가공업자들은 수협과 허울 뿐인
건조서비스 계약을 하고 면세유를 쓰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양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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