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구분하는
판별법과 분석 키트를 개발해
상반기 전국에 보급하고 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한우 560마리와 수입소 378마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100%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해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갈비나 등심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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