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 49살 조모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하지 않은 어린이를
보육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조 교사를 두지 않고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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