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때
시청사가 부숴졌다며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농민들이 현물 배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은
민중탄압의 수단이라며
광주시가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광주시청 앞 광장을
쌀과 배추, 가축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때
청사가 파손됐다며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농민단체들이 현물 배상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INT▶
(무 배추 2억원 상당 쌓고 노역이라도 한다.)
그날 시위로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10여명,
시민단체들은 시위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더 힘들게 한다.)
또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하고
격렬한 시위의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농도 전남에서 왜 절박하게 fta를 반대하는지
그 본질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INT▶ 윤장현
(역동성 꺽이면 안 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을 파괴한데 대해
손해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SYN▶ 시청 총무과장.
그렇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과격시위 결과를 마무리하는 최선의 해법인가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들은
소통과 대화가 막혀버린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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