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벽지나 장판등 시설물이
자연 훼손됐다면 보수 책임은 임대 회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38살 박모씨가
임대 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던 하자보수 예치금
백71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닳은 경우에는
보수와 수선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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