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에
대해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그 동안 유통과정까지만 의무화했던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까지 확대한 것으로
쌀 수입개방 등 여파로 값싼 수입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 광고를 할 경우
업주에게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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