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이후
전남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만 6천여건으로
가장 많고,고흥군과 완도군 등의 순이며,
지목별 신청비율은
농지가 66.4%,임야 14.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기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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