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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 '주인이 손해배상'

광주지법은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백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