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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여순사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는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6 599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최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