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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 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군수직 유지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9월, 전현직 군의원 등 16명에게
점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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