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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문화재 보호구역' 백도...불법 낚시 성행(R)

◀ANC▶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암암리에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드리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 보호 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INT▶
목격자(음성변조)
"밝은 빛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낚시 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브이패스라고
있거든요. 그걸 봐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SYN▶
낚시어선업 관계자(음성변조)
"단속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는.
백도에 가서 거문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INT▶
황창환/여수해양경찰서 형사계장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장 채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김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