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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사무관리비 창구' 전남도청 매점, 노조가 19년째 운영(R)

◀ANC▶
수백억 대 사무관리비 등 혈세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창구로 전남도청 매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20년 가까이 매점 운영권은
공무원노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도청이 광주시에서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건
지난 2005년 10월 15일.

그 무렵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복지사업단 법인을 만들고,
줄곧 매점 운영권을 쥐었습니다.

초기에는 노조가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가,
2009년부터 노조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INT▶문금주 행정부지사
"09년부터 노조 직영으로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복지사업단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영 체제로..."

전남도의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는
이미 1996년부터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c/g]

이후 수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 운영을 맡긴다는
본래 취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조례가 무색하게
전라남도는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가며 관행적으로 공무원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후생 목적이라며
상주 직원 1200명의 전남도청 청사 매점 운영권을
공무원 노조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면서,
정작 장애인 단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c/g]

◀SYN▶장애인 단체 관계자
"그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으면 매점이나
그런 곳의 기간이 끝나면 저희도 도전을 해봤을텐데..."

현재 전남도청 매점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2021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내년 4월 말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구내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해 전북, 인천 등
3곳 뿐.

전라남도는 오는 7월 동부권에 개청하는
전남도청 제2청사에도 매점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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