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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남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보건소에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해야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며, 병원에 입원했다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를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며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