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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복 납품가 담합 업체 무더기 불구속 기소(R)

(앵커)
3년 동안 160억원 대
교복 납품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교복 운영업체가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 학생 한 명당
6만원씩의 교복값을 더 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사관들이 광주의 한 교복 운영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서로 짜고 광주를 권역별로 나눠
서로 낙찰받을 학교를 미리 정했습니다.

(C.G)그런 다음 들러리 업체를 정했고
자신들이 미리 정한 낙찰단가로 함께 응찰해
사업을 나눠먹었습니다.//

(현장음)교복 담합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처음에 담합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긴 하죠..."

자신들의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입찰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전화 녹취)00교복 업체 사장/(음성변조)(종용받은 업체가 녹취)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또 사장님한테
도움이 될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다 보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만 45개.
사실상 거의 모든 업체입니다.

(CG)이들이 담합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매출과
비교해 광주지역 45개 업체들이 거둔 부당수익은
3년간 32억원입니다.

학생 한명당으로 따지면
학부모들이 1년에 6만원씩을 더 부담한 셈이 됩니다.

(현장음)이영남/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스탠드업)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지만 업체들의 담합으로
제도가 수년 동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담합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