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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혐의..흑산수협장 징역 5년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12 22:05:52 수정 2009-02-12 22:05:52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흑산수협 건물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안월드 대표
김모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조합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1억 7천만원을
김 씨에게 빌린 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조건없이 돈거래를 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등 뇌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천억 원대의 땅을 사들인 뒤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월드 대표 김 씨에게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성을 감안해 형 집행유예를 내린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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