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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실직자 창업 점포, 임대 지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16 08:10:42 수정 2009-02-16 08:10:42 조회수 2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창업 점포가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희망드림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해 실직자가 희망하는
창업점포를 임대보증금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신 임대받아 길게는 6년동안 실직자에게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 여성실업자 등이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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