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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특별법 문턱통과(R)

입력 2009-02-27 22:05:51 수정 2009-02-27 22:05:51 조회수 3

◀ANC▶
국회가 쟁점 법안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F1지원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국제경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시설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국회 상임위별 여야 대치속에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F1대회 지원법률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안에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F1대회 개최권료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경주장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었던 3천4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민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정부에 7년동안 천130억 원의
F1대회 개최권료 부담을 요청한 만큼
이 범위에서 정부의 시설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단 530억 원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기특위는 법안심사소위에
F1대회 지원법안 등을 상정했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앞으로 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산회해 다음 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F1대회 지원법이 제정되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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