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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김상현 조합장 기소(R)--목포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04 22:05:26 수정 2009-03-04 22:05:26 조회수 2

◀ANC▶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이 직원 채용과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조합장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수협직원이었던
선모 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또 김 조합장이 지난해 말 구속된 선거브로커
신모 씨로부터 직원 채용을 대가로 천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건네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C/G]검찰은 "다음 달 예정된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 미칠 영향과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에게 각각 돈과 양주를 건넨
선 씨와 신 씨도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조합장이 수협 조합원인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부분은,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인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안팎으로 잡음이 일어왔던 목포수협의
조합장이 결국 기소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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