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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조례없는 저소득층 경비지원 선관위 제동

입력 2009-03-10 22:05:37 수정 2009-03-10 22:05:37 조회수 2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빚었던
함평군의 기초생활 대상가구 초중고생에 대한
2천여만 원의 수학여행 경비지원 시책이
선관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함평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군 조례에 없는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함평군 선관위는 그러나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한 천 7백여만 원의
교복 지원비 지급은 경비가 아닌 물품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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