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공정성 시비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사실상 투개표 관리만 해줄 뿐 특정 후보를
위한 조작이나 정관외 규정 적용 등의
우려가 큰 피선거권 자격 확인 유무와
선거인 명부 작성 감독권은 해당 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의 유일한 감독 권한인
금품*향응에 대한 단속도 3-4명 뿐인
인력으로는 신고 사항만 처리하기에도 한계가
많아 위탁선거인 농수축협 조합장과
국립대학 총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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