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축구센터의 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에 공무원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5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로 구성되는
재단법인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가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수익사업을 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 업무를 겸하도록 해
시청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의 길을
터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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