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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기승..단속은 겉돌아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31 08:10:53 수정 2009-03-31 08:10:53 조회수 1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 대부분의 휴대폰 대리점과 식당 등
상가들이 공기 주입식 광고물과 입간판 등을
인도와 차도에 설치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제 목포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1건에
그치는등 단속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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