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면서 지방재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안군은 도서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 지난해년 4분기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14배에 달하는 52만 8천 명에 이르렀지만, 접근성과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에서 육지나
대도시권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 제도 적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안군은 정량 지표 외에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을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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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