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직장 내 갑질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른바 '을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오늘(7)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매뉴얼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해 사실상
하급자의 갑질 신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인 전남도가 갑을질 프레임을 앞세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매뉴얼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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