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지난 2월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추방 위협을 받거나
휴가 취소를 강요받는 등 인권침해도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이주노동자 아람, 리야드 씨.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E7 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5월부터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지난 2월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INT ▶아람/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와서 갔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거기 앉아있었고 서류 2개 주면서 오늘부터 해고되고 2월 10일까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 통CG ] 실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수차례 불복하고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국적의 중간 관리자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감시, 휴가 취소 종용 등
인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실제 해고를 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 INT ▶리야드/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항상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글라데시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회사 밖에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허락받고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직을 도와주겠다'는 회유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중간 관리자의 협박에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고, 이 같은 '합의'를
이유로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도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상황.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 INT ▶김은화/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측과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안정적 체류와 다른 사업장 이동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 통CG ] 조선소 측은 근태 불량과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지만
추후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노동단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이들의 체류 자격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st-up ▶김규희
이들은 다시 조선소에서 일하게 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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