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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에서 3백억대 전세보증사고..입주민 '날벼락'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7-16 15:03:02 수정 2025-07-16 18:37:34 조회수 4225

◀ 앵 커 ▶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150여 가구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대마다 2억 원 가까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입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무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60대 정성남 씨.

8년 장기 임대 후 집을 살 생각으로 
평생 벌어 모은 돈 1억 8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먼저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아파트 게시판에 임대 계약 해지를 알리는 
임대사업자 측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며
다음 달 19일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겁니다.

◀ INT ▶정성남/아파트 입주민
"23살 때부터 번 돈으로 애들 키우고 가정 꾸려가면서..여기다 1억 8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전체 160가구 중 공실인 2가구를 제외한
158가구 모두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

보증금은 가구당 1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288억 원에 달합니다.

◀ st-up ▶김규희
"10여 명이 근무하면서 임대 계약을 진행하던 입주 지원 사무실인데요. 이달 초 모두 철수해 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 통CG ] 임대사업자 측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현재 주택 유지 비용이나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다행히 모든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가입돼있지만,
보증금 반환 신청은 계약 종료 후 60일이 지난 
오는 10월 20일에야 가능합니다.

또 보증금 수령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고,
각종 서류와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향후 임대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동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퇴거 명령으로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윤중섭/아파트 임차인 대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입주해 계세요. 그분들이 당장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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