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육활동과 교사를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순직 2주기가 지났지만
학교는 안전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히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전면 개편,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방어장치 강화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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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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