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