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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소 63마리 방치해 죽인 농장주 영장 기각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7-24 17:01:36 수정 2025-07-24 17:37:51 조회수 296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의 30대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4) 기각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농장주에 대해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주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에게 몇 달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농장주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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