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의 30대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4) 기각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농장주에 대해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주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에게 몇 달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농장주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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