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노동자를 보복해고한 진도군시각장애인협회에
체불임금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협회가 특정 노동자를 몰아내려는 것을
주 목적으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우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했다"며
해고 기간 임금과 손해배상액 3백만 원,
소송 비용의 95%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첫 보복해고 인정
손해배상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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