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오늘(4)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 조차 보장 받지 못했던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금주 의원은 앞으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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