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업체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영암 대불산단의
한 업체에서 사고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크레인 동원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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