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회

강풍에 작업지시한 조선업체 직원 실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8-05 13:07:35 수정 2025-08-05 17:00:47 조회수 64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업체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영암 대불산단의 
한 업체에서 사고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크레인 동원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