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 오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선박 기자재 제조 공장에서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노동자가
안전모만 착용한 채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지붕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측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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