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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 유린 사업장, 시정 조치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8-10 17:38:02 수정 2025-08-10 17:39:44 조회수 6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던 나주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입건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 해당 사업장에서 
2천 9백여 만원의 임금 체불 등 
모두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동안 고용허가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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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