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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었다는데..지자체 땅에 발전 사업 허가?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8-14 13:11:22 수정 2025-08-15 18:30:04 조회수 690

◀ 앵 커 ▶

해남에서 군 소유 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내려졌는데,
정작 군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부지는 도로도 포함돼 있었는데 
발전사업허가를 내 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남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서 7년째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해온 김성철 씨.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비슷한 위치에
허가가 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 INT ▶김성철 육상풍력 사업자
그런데 저희가 7년 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한번도 (업체가) 여기를 했던 적도 없고 주민들 토지 작업도 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김 씨가 준비하는 풍력발전은
99헥타르 부지에 50메가와트 수준.

확인해보니 지난 2020년쯤 다른 민간 사업자가
인근 16개 필지에 6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토지가 
해남군 소유의 공유지와 
도로 부지라는 점입니다.

3킬로와트 이상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당시 허가 과정에서 해남군의 반대가 없어 
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산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
"그 자료(서류)를 저희는 이제 해남군에 보내서 이거 발전 사업 여기가 가능한지 의견을 묻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해남군이 해남군 소유 땅에
개발허가가 난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은 당시 산업부 의견 조회 공문에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은 발전사업허가가 났더라도 
추후 개발 행위를 할 때도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SYNC ▶해남군청 관계자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해. 그걸 해결하고 해라 하고 우리는 의견을 보내거든. 군유지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한테 문의 자체도 안 왔고.. "

땅 주인인 지자체와 허가를 내준 
산업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양측 모두 정작 당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몫이 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해남군은 산업부에
발전허가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남에서도 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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