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암에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농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20)
201호 법정에서 폭행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이에 가담한 네팔 국적 팀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의 면죄부"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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