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5.18정신을 새 헌법에 담아내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극우 인사 지만원이 있는데,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책을 냈다가
형사,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만원이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지만원은 이 책에서 평범한 5.18 시민군을
북한 특수요원, 일명 '광수'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지만원이 허위사실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북한 특수요원이 학생으로 위장해 공수부대를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의 남한 점령 야심작이고,
광주MBC 방화 사건은
북한 방송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책 내용 대부분도
허위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
[ CG ]그러면서 해당 서적에 대한
발행과 배포, 게시 등을 모두 금지하고,
지씨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 INT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CG ]앞서 형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책이 허위사실을 담고있다며,
지만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역시
최근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배포 금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만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수감생활까지 한 지만원이
가처분,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18 당사자가 아닌,
5.18기념재단이 단독 고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
4년 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5.18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INT ▶최기영 / 원고 소송대리인
"'광수'로 지목되거나 개별적 피해자들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이 공익적인 입장에서 '5.18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하였고, 본소의 당사자들이 참가한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 광주고법은 다음달 4일,
지만원의 또 다른 5.18 왜곡서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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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