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에서 홍합을 채취하던
60대 잠수사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잠수사는
그제(3) 오전 9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4.99톤급 어선을 타고
수심 12m 지점에서 홍합을 채취하던 중
익사로 숨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잠수사가 '어선에 걸터앉아
있다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선박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빠지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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