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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실형 선고

안준호 기자 입력 2025-10-16 11:57:08 수정 2025-10-16 16:45:43 조회수 1174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6) 상해치사 죄로 기소된 해당 학생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숨지기 전 노인을 폭행했던 
학생의 어머니에게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현기 부장판사는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그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 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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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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