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6) 상해치사 죄로 기소된 해당 학생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숨지기 전 노인을 폭행했던
학생의 어머니에게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현기 부장판사는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그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 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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