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이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사이 협의 지연으로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6천327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 국세청이 감척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어민들 일부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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