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중학생이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법정구속돼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돼있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안준호 jhahn@mokpombc.co.kr
출입처 : 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