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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씨무늬병, 재해 인정됐지만..보상은 '하늘의 별 따기'

박종호 기자 입력 2025-10-29 11:09:07 수정 2025-10-29 16:59:39 조회수 211

◀ 앵 커 ▶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 벼 농가에 
'깨씨무늬병'이 덮쳤습니다.

정부가 이 병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지만, 
실제 보상 절차는 까다롭기만 해 
농민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남군의 한 들녘.

수확을 앞 둔 벼가 
황금빛 대신 검게 물들었습니다.

깨씨무늬병 피해입니다.

전국 3만 6천여헥타르,
전남에서만 1만 3천헥타르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 절차는 험난합니다.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벼 잎 하나의 절반 이상에 무늬가 퍼지고,
수확량은 30% 이상 줄었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INT ▶강경권 해남 농민
"농가들이 재해 인정을 했다고 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농가의 소득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난해 재해로 인정된 벼멸구의 경우
농약 사용 면적이나 줄기가 말라죽은 피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태풍 등 다른 피해로 
이미 농약대를 지원 받은 농가는
1년에 한 번만 지원된다는 규정 탓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가 지연되면서 
수확량에 대한 확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도 많은 상황.

이달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27일 기준 전라남도의 벼 수확률은 
59% 수준에 그쳤습니다.

절반 가까운 농가가
제때 서류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INT ▶문금주 국회의원
"농가의 잘못이 아닌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조사 기간을 즉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피해 입증에 필요한 농협 손해보험 손해평가 자료가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을 망친 깨씨무늬병이 자연재해로 인정됐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안도했던 농민들.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좁은 지원 문턱 앞에서 
또다시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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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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