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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31 12:43:42 수정 2025-11-02 15:19:52 조회수 182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거짓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 등 13명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펴낸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지씨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18 왜곡·폄훼를 일삼는 지만원은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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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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