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목포시는 P업체와 J업체가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허가 취소와 함께 각각 1천만 원,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업체는 앞서 반입 중지 명령에도 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야적하다가
목포MBC 취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신안 압해도
또다른 폐기물 업체도 보증보험 미갱신과
폐기물 불법 야적 등 사실이 확인돼,
신안군이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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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