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진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강진군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에서 하천 공사를 하던
굴착기 기사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끝냈다며, 유족이 고소한
강진군수 등 관계자 4명 가운데 일부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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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